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 해수부 장관, 형사보상금 5964만원

등록일자 2024-04-30 08:02:55
▲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 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전날 상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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