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시신 김치통 유기하고 수당 타낸 친모, 징역 8년 6개월

등록일자 2024-04-16 14:27:23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복역하던 남편의 면회를 간다며 15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딸에게 물과 영양분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숨진 자녀의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하며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가까이 양육수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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