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명의 편법 대출' 현장검사 한다

등록일자 2024-03-29 21:27:27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 :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장녀 명의로 '편법·꼼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31억 2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매입 8개월 후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비주택용도의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후보 장녀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상록수역 퇴근길 인사에 나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나고 있다"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안산시민들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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