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앱 개발했더니 이럴수가"…불법자동차 신고 24% 급증

등록일자 2023-10-13 09:30:01
‘안전신문고’앱 개통 이후 3개월 새 4만 3천 건 접수
국토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튜닝, 무등록자동차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 자료 이미지 

불법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년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자동차 는 총 17만6천대로 작년 상반기(14만 2천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가 23.94%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첫 달인 4월 12,712건을 시작으로 5월 15,301건, 6월 15,974건 등 3개월 사이에 4만 3,987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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