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다"..음주운전 혐의 무죄, 왜?

등록일자 2023-05-21 07:01:49
▲사진 : 연합뉴스
술에 취해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5시쯤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A씨는 차에서 자다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에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젔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를 전진했습니다.

이후 차량은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 인근 상인이 7시 30분쯤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30%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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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철
    최재철 2023-05-21 23:07:37
    잣같다법이 일단 술을먹었고 운전대를잡았잖아?
    그게음주운전인거지 그리고 단속하려해서잡든 말기로갔던 제지하려고한건데 그게인정이 안된다?
    그럼 그염병할법이 왜생긴거야? 좀시바를것 확실하게삽시다 돈있다고 뒤로빼지말고 정확하게정당하게합시다 법관님들 자기이름에 판사니 뭐니 붙어서 뭐된거마냥 읏쌰하지말고 법이바꼈으면 바뀐법으로다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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