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전광훈, 5·18역사왜곡처벌법 사례 될 것..헌법전문 수록은 민주주의 역사 공감의 토대"[여의도초대석]

등록일자 2023-05-17 18:50:01
"5·18 왜곡 전광훈 목사, 광주경찰 수사 중..법 적용 사례될 것"
"법적 처벌보다 진상규명과 교육 통한 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
"5·18 헌법 수록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22대에서"
"돈봉투, 코인 의혹에 윤리감찰단 즉각 가동 못했던 것 아쉬워"
"검찰의 야당 탄압도 현실..편파 수사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재명 대표 당내 비판은 총선 앞둔 알력 싸움에서 도출"
▲ KBC뉴스와이드 05월17일 방송

△이상환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 행렬이 광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18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환 앵커: 1980년 5월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조선대학교 신입생이셨어요. 아마 현장에 계셨고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 텐데요. 5·18,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형석 의원: 80년 당시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5·18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21일 집단 발포가 있는 날까지 광주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21일 새벽에 액소더스로 해서 이제 광주를 빠져나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5·18을 겪으면서는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렇게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국가 공권력이 무도한 시민을 폭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5·18이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광주시민들의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 정신 그리고 특히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100만 가까운 도시에 공권력이 부재가 돼 있었잖아요. 치안 부재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화나 강간이나 또는 은행을 탈취했다거나 이런 강력 범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대동정신을 발휘했던 광주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5·18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21대 총선 당시에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또 대표 발의하신 후에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역사왜곡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형석 의원: 저희들이 1997년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5·18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정리가 끝났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잔존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정도 처벌밖에 할 수 없어서 5·18에 대한 상처를 덧내는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게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화가 됐습니다.

특히 5·18 40주년을 앞두고 2019년에 국회에서까지도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마저도 5·18을 폄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지만원을 불러서 국회 내에서 지금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이런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주년에 맞춰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죠.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어 갔는데 다행스럽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180석에 가까운, 과반 의석이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계속 반대를 당시에는 야당이 했기 때문에 못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제가 당시 2020년에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당시 이해찬 대표께 당론 1호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1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일자리가 우선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일자리 위원회까지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민생법안인 일자리 법안을 1호로 하고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 2호로 해서 역사왜곡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환 앵커: 네 그래서 특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있어왔는데 이 법을 근거로 처벌된 사례는 있나요?

▲이형석 의원: 역사왜곡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에 50여 건 신고가 돼 있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건 정도 송치돼 있고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4월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5·18 사태는 북한 간첩이 주도했다는 이런 발언을 했고 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런 폄훼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상환 앵커: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가 이 법에 따른 처벌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형사처벌 법적 근거를 만드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한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5·18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도 함께 기울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형석 의원: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만들어지니까 그전에 5·18을 폄훼했던 세력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시다시피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12건의 송치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신고된 게 한 5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5·18 재단에서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많은 다수가 청소년들이 대상이 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영상들을 무작위로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접근해서 이걸 본인은 아무 의식 없이 이제 이걸 퍼나르면서 이런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18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즉 발포 명령자는 누구였는지. 전두환이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5·18 쿠데타의 주범들이 있잖아 아직도 군 수뇌부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당시에 5·18에 참여했던 계엄군이나 공수부대도 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언론에 보면 계속해서 자막으로 당시의 증언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그런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증언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5·18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규명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암매장이나 지금 헬기 사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들이 좀 다 밝혀져서 정확히 5·18을 역사 그리고 또 역사교과서에 5·18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런 교육들이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5·18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환 앵커: 앞으로의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중에 또 하나가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국가적 과제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형석 의원: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18은 단순한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주라는 공동체가 공권력이 부재됐음에도 그런 자치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19와 함께 5·18이 우리 헌법 전문에 반드시 게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5·18이 2011년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때 첫 번째 이유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만 기여한 게 아니고 냉전 시대 이후에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5·18 정신이 반드시 기록되어서 후세에 민주주의 역사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 토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헌법 전문 수록 반드시 필요한데 또 이 내용을 개헌과 따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보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의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해야 되겠죠. 대신에 저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5·18의 헌법전문 게재와 함께 87년 체제의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 즉 헌법은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걸 묶어서 지금 시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러한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어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두환이 사실상 발포 명령자다. 이렇게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형석 의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 43주기를 앞두고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포 명령을 전두환이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여러 외교 문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군 수뇌부의 그런 증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증거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아마 전체적인 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되면 백서를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국가 백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보존돼야 되고 기록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환 앵커: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고 내년 6월에 아마 백서가 출간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도 그런데요. 유권자들 많이 만나시고 주민들도 만나시면 민주당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 주로 들으시나요?

▲이형석 의원: 그러니까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 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 여론은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호남에서도 지금 여론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의 투표 성향이 지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이념 투표 내지는 계급 투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의 투표 성향을 보면 세대 투표나 또는 이익 투표로 가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저희들이 2030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030의 지지를 많이 얻었던 게 이제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코인 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대신 저희 당이 이 부분은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쇄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윤리심판원장이나 윤리심판원의 역할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당의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 당에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이 즉각 가동을 못 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번에 쇄신 의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노력들을 자정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모든 게 지금 검찰의 야당 탄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속적인 대장동과 관련된 압수수색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까지. 반면에 50억 클럽 사건은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수사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50억 클럽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리도록 그렇게 가결을 해놨습니다. 이럴 때 지금 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당의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윤리감찰단이 사실은 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심판원이 법원 역할을 해서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형석 의원: 제대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좀 보완을 해야 할 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감찰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이 딜레마에 빠진 게 왜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인데 지도부의 고충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저쪽은, 검찰은 모든 수사 기록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당내 조사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증언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입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검찰에서 뒤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찰반이 정말로 수사에 준하는 그런 감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제도도 보완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돈 봉투 사건 때랑 코인 논란 때랑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지도부가 제대로 조치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의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동료 의원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내 조사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친명계 이런 걸 나누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마 총선과 관련돼서 당내 알력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알력 싸움에서도 또 이런 부분도 도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간호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형석 의원: 아까 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 대통령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양곡관리법과 다르게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간호사협회를 방문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간호법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에서도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일순간 그걸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법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 부분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의 요구를 할 텐데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이상환 앵커: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두 번째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방송법이라든가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런 일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소통 또 협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형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취임한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나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여당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또는 예산이 있으면 여러 미국의 의회나 이런 걸 봐 보십시오. 대통령이 하원의원을 직접 만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대표도 만나서 필요한 내용들을 부탁도 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대신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너희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대해서 검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이런 지금 정국이 정말로 불통의 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환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환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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