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후배에게 텃세 부린 경찰대생, 징계 처분

등록일자 2023-05-16 10:11:25
▲ 사진 : 연합뉴스 


경찰대 재학생이 편입으로 들어온 후배에게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지난 3월 20일, 4학년 재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와 3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00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는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대학은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 50명을 받았습니다.

1회 편입생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각각 모집됐으며 각각 52대 1, 8.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지난 2020년 사적 심부름 등 강요 행위로 1명이 유기정학 28일에 처해졌고, 앞선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5명이 중근신 4주, 1명이 중근신 2주의 조치에 처해진 적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내부 학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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