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男 신체 촬영한 30대 男 공무원에 '선처'

등록일자 2023-05-03 16:06:15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30대 남자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형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이어 온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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