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호 '칼 빼 든 문체부'

등록일자 2023-03-30 14:55:19
'검정고무신' 사건 위법 여부 조사 착수
위반 시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조치 방침


▲ '검정고무신 사건' 브리핑하는 강정원 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건의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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