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초등학생 다리 상처만 2백여 개.."父도 살해죄 적용해야"

등록일자 2023-03-21 06:56:49
▲사진: 연합뉴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12살 초등학생 B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홈캠 등으로 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친부 구속심사 사진: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43살 계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B군의 친부에게는 1년여 동안 손과 발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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