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ㆍ재산 분할 665억"

등록일자 2022-12-06 14:37:4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소송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협의 이혼에 실패했고 같은 해 11월,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뒤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9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SK주식의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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