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尹 "법치주의 세울 것"

등록일자 2022-11-29 10:53:46
▲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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