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며 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등록일자 2022-11-27 22:12:02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양시 한 주택에서 술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며 함께 살던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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