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훔친 자매들 '선처'

등록일자 2022-09-25 10:55:11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사진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남편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자매들에게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동차 수색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와 30살 B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 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씨와 별거 후 그해 4월 C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쳤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메모리카드를 꺼내 나온 동생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A씨가 써 왔기 때문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자신의 것"이라며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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