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금호석유화학 공장장 경고 조치.."작업자 실수"

등록일자 2022-09-23 15:54:20
노동청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낸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2일 사고 직후금호석유화학 공장장을 불러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장비 교환이나 시설 점검을 할 때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47분쯤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2공장에서 화학물질 배관 변경 작업 중 배관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로 사이크로핵산(86%)과 TLA(14%)가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사이크로핵산과 TLA는 위험물 관리법상 위험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공정에서 증설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4명이 혼합 화학물질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은 모든 공정의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잠그지 않고 화학물질을 배관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서는 가스누출과 폭발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장 배관과 인접한 사무실과 구내식당 건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4월에는 강산성 황산 누출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2월에는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노후된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수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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