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

등록일자 2022-08-19 16:45:06
▲상산고등학교 정문 사진 :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북교육청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기준인 80점보다 0.39점 낮은 79.61점을 얻었다며 재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자사고로 다시 지정하지 않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인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은 80점인데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가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평가항목에 넣은 게 위법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지난 2019년 8월,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서거석 교육감이 후보 시절 밝힌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뒤집어 도민과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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