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줘" 집주인에 못 받은 전세금..7월에만 872억 원 '역대 최대'

등록일자 2022-08-08 17:05:23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인 세입자에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사고액은 지난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사고액은 모두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 원과 하반기 3,278억원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 6월 570억 원에서 지난달 564억 원으로 도리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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