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등록일자 2023-07-20 16:26:59
전국 단위 최저경쟁가격 742억 원 및 망 구축 의무 6,000대
수도권 등 권역 단위 할당도 가능,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추진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에 한정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원칙과,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1.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028~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매 시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 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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