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년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로..수출 규제 갈등 마침표

등록일자 2023-06-27 15:04:28
▲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습니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에 시행됩니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개별 수출 허가 서류도 5종류 제출에서 3종류 제출로 줄어듭니다.

한일관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악화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고 다음 달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 역시 보복에 맞서며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을 했습니다.

풀리지 않던 갈등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되면서 수출 규제 갈등이 완화된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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