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등록일자 2024-04-12 20:46:06
▲ 용산 대통령실 외경 자료이미지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촛불행동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본안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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