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권자에게 현금 전달' 고흥군의원 수사

등록일자 2022-08-11 17:42:28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전남 고흥군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흥군의회 A의원과 그의 지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의원과 지인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유권자를 찾아가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의원의 또 다른 지인인 C씨 역시 해당 유권자를 다시 찾아가 5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의 지인들은 선거와 관련 없이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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