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작업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안 돼

등록일자 2022-07-05 14:07:14
전신주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배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4일 오전 10시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의 전선을 끊는 작업을 하던 42살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6m 높이의 전신주에서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가 끊어지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소속된 기업은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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