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란?
방송법 제 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인 기구.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21.12.27.(월) ~ 2022.1.7.(금)
임기 : 2022.3.1. ~ 2024.2.28. (2년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시청자위원회 주요활동내용
- kbc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kbc 시청자평가원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 의견개진 등
응모방법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919 kbc광주방송 5층 감사심의실
- e-mail : kbcsp@ikbc.co.kr
제출자료 : 추천단체 추천서 및 지원서 1부 
지원자격 :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단체
- 인권단체
단, 해당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함.
* 위원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 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위촉절차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kbc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및 추천 단체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개별 통보.
- 서류접수 : 2021.12.27. ~ 2022.1.7.
- 후보자 심사 : 2022년 1월 중
- 최종 선정 및 발표 : 2022년 2월 중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