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여성 사장 집행유예형

등록일자 2024-03-26 08:29:01

장애가 있는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후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씨를 속여 채무 3억 6천여 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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