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둘러싸고 헌재 공개변론.."의도·절차 부당" vs. "문제 없어"

등록일자 2022-09-27 18:05:36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사진 :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도와 절차,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관련 법을 준수했다며 맞섰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검찰 측은 이날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석우 검수완박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서울고검 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국회 측은 노희범 변호사와 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으로 법안이 개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절차와 관련해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로 검사를 명시한 것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아니며, 이런 견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누가 수사하는지, 어떻게 기소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 입법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에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위장 탈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기 쪼개기'와 관련해서도 "회기의 결정은 국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고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로 최대 기한만 있고 이를 줄이는 데 제한은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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