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 속에 윈드서핑 한 50대 붙잡혀

등록일자 2020-08-26 19:36:59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26) 낮 1시 반쯤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에서 윈드서핑을 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