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바꿔가며 구인 계속.. 신고해도 솜방망이

등록일자 2017-07-12 19:26:16

【 앵커멘트 】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 모아 일용직 시장으로 내몬 용역업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면, 회사 이름만 바꾸는 수법으로 구인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적발이 됐지만, 그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국내 유명 채용정보사이트입니다.

2백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인사담당 정규직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줄줄이 올라와있습니다.

회사명은 다르지만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있는 악덕 용역업체와 구인 조건이 똑같습니다.

잇단 피해 신고로 채용정보사이트에서 구인광고가 막히자 가족 명의로 새 업체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에 활용하는 업체명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개.

심지어 다른 업체의 명의까지 몰래 훔쳐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 싱크 : 사업자번호 도용 피해 업체
- "우리는 안해요 광고 같은 거. 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잡아넣어야지 그럼 말이 되냐고 그게."

피해자들의 신고도 이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임금체불 사건으로만 취급돼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은 끝났습니다.

▶ 인터뷰 : 신명근 / 광주노동센터장
- "경제사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개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 50만 원 선에서 그치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청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 싱크 : 악덕 용역업체 피해자
- "감독관이 "이 사람 벌금 전과도 많고, 벌금 30만 원 내면 되는 거 알아서 이러는 것 같다. 금액을 좀 절충해서 100만 원만 받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업체명만 바꾸면 쉽게 낼수 있는 구인광고와
솜방망이 처벌.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이 용역업체는
전국 곳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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