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만 못하나..손쉬운 해고도 문제

등록일자 2017-05-15 18:02:41

【 앵커멘트 】
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신청은 커녕,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업체들의 갑질은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병역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맘대로 해고나 사직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에서 광주로 이사온 24살 이 모 씨.

광주의 한 IT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이 씨는 1년간 수당 한 푼 받지 못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노동청 조사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산업기능요원
- "저를 의심했던것 같아요 신고했다고..최근에 회사에서도 실제로 저한테 든든하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던 중 노동청에서 와서 "

이 씨와 같이 일하던 다른 산업기능요원 2명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측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곧바로 다른
산업기능요원 일자리를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명근 / 노무사
- "새로운 직장에 즉시 취업을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군대 문제가 딱 걸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디에 하소연 하는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업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약점잡아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해고나 권고사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산업기능요원은 974명에 이릅니다.

▶ 싱크 : 산업기능요원
- "만약에 회사에서 이상하게 엮어서 해고를 하면 바로 입대를 해야하는 신분이라, 병역이라는 문제로 회사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을인 관계인 거죠."

정해진 업체에서 2년 10개월 근무를 무사히
마쳐야만 하는 산업기능요원들,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보호는 커녕
인권의 사각 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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