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 사]기업 협조만 바라는 실태조사..상시감시시스템 필요

등록일자 2021-11-25 19:31:29

【 앵커멘트 】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기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감시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인 감시시스템 운영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9월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채택한 권고안에 대해 여수산단 기업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라남도가 수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이전에도 환경실태조사와 건강실태조사를 두고 비용 부담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 인터뷰 : 정한수 / 여수산단 민관협력거버넌스 공동위원장
- "당연히 이것(권고안)을 거부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업들이) 거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거버넌스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가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여수산단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재발방지는 물론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중요한 이윱니다.

대형 오염물질 배출업체인 1,2종 사업장의 경우, 최근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권한이 사실상 사라져 전남도의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법 개정할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 도의회에서도 (관리감독 권한의) 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산단을 감시하고, 오염 물질을 분석하는 상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별 원재료의 성분과 오염물질의 정보, 그리고 위험도 평가를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강흥순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시민들 누구도 어떤 물질이 어떻게 취급되고 그것이 환경에 어떤 위해가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합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규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노후 산단의 안전성 확보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국회의원
- "노후 산단,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이런 곳에서도 건축물 관리하는 법과 비슷한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유관단체들과 법안 마련 중입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던 여수산단 기업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kbc 특별취재팀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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