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되고 진보당은 안 되고..정치 현수막 제재 '논란'

등록일자 2021-10-28 10:37:30

【 앵커멘트 】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한 정치 현수막들이 도심 등 주변 곳곳에 많이 내걸렸는데요.

하지만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민주당 현수막입니다.

"전두환 찬양·호남 비하 망언자, 역사가 심판한다"는 내용,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 진보당이 최근 내건 현수막입니다. "Hi~ 윤틀러. 518을 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진보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면서 현재는 모두 내려진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소재섭 / 진보당 광주 북구의회 의원
- "풍자의 현수막을 걸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선관위의 결정에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이나 언론에서도 특정인을 거론한 이 정도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수막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정대균 / 대학생
- "SNS에서는 자유롭게 이름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 인터뷰 : 선종연 / 광주시 광산구
- "인터넷을 봐도 윤석열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현수막 하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와 93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후보자 이름을 명시하거나 명칭·이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간판, 광고물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 이름이 없는 민주당 현수막은 괜찮고 유추할 수 있게 한 진보당의 현수막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은백 / 변호사
-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흑색선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시민의 비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조금 변경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조항 폐지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치 관련 표현물에 대한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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