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거부' 승객 역무원 폭행 체포..갈등 잇따라

등록일자 2020-06-30 19:01:44

【 앵커멘트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광주지하철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남성이 지하철 역무원을 거세게 밀치고, 역무원을 향해 수 차례 손을 휘두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하철 개찰구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역무원의 말을 무시합니다.

계단을 막 내려가려는 이 남성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다시 부탁하자, 가슴팍을 밀치는 등 역무원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3일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승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마스크 쓰시라 하니까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실랑이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 등을 당한 광주지하철 역무원은 4명 중 1명 꼴.

▶ 인터뷰 : 박선호 /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장
-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 폭행 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창피함, 인권적인 피해 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 실랑이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광주 4건을 포함해 전국 84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승객이 형사처벌 받는 걸 원치 않아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장혁봉 /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
-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에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엄정히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특히 택시나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을 적용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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