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2차 집단소송.."사과는 언제쯤"

등록일자 2020-01-14 18:50:41

【 앵커멘트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33명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또다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만 지난해 54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 소송인데, 일본 정부는 재판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effect) "사죄하고 배상하라 사죄하고 배상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신청한 537명 중 증빙 자료가 확실하고 가해 일본기업이 아직 존재하는 33명입니다.

(CG) 피고 일본기업은 모두 6곳으로 이미 파산해 지난해 1차 소송에서는 빠졌던 홋카이도탄광기선이 추가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강제동원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고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섭 / 고 박기춘 씨 유족
- "지금까지도 아버지 얼굴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저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지난해 4월 제기된 1차 소송은 일본 정부가 재판 관련 서류를 일본기업에 송달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희 / 민변 광주전남지부
- "결국 소송 관련 서류가 (일본 기업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구요. 일본 외무성에서 이유를 부기하지 않은 반송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들을 보며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조차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

시민모임은 확인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만 22만여 명에 달한다며 일본 정부가 나설 때까지 추가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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