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값 조작 측정대행업체 직원들 '집행유예'

등록일자 2019-10-15 19:23:31

【 앵커멘트 】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측정대행업체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배출 대기업 법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법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6개월이 지난 오늘 일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개 측정대행업체 소속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월에서 1년 사이의 집행유예형을, 업체 법인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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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측정값 조작에 조직적으로 장기간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측정대행업체 법인과 직원들은 이렇게 형사처벌 수순을 밟고 있지만 배출 대기업 법인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배출값 조작에 공모한 대기업 직원들만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직원들이 공모해 측정값을 조작하더라도 배출 대기업 법인을 처벌할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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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관계자는 환시법 양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허위로 측정했을 때 그 사람이 속해있는 법인을 처벌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며 배출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배출값 조작에 공모하더라도 배출업체 법인을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태성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조작을 공모했어도 양벌규정이 없어서 형사처벌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배출업체 대기업 법인도 처벌하도록 법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

측정값 조작을 공모한 배출업체 법인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인 과태료 2백만 원이 전부인 상황.

배출업체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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