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강경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서장 '무죄'

등록일자 2019-10-11 19:27:46

【 앵커멘트 】
지금 보시는 영상 속 인물은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을 지낸 고 이준규 서장입니다.

5.18 당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군부의 강경진압명령을 거부했다가 내란음모죄로 구속당한 뒤 파면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는데요.

지난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데 이어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청한 재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법원이 고 이준규 목포서장의 계엄법 위반과 내란 음모죄 등에 대해 유족 측이 제기한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지 39년 만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신군부의 강경진압명령을 거부한 이 서장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이준규 서장은 5.18 당시 시위대에 무력대응하지 않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섬으로 옮기는 등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시위를 막지 못했다며 이 서장을 파면했고 보안사령부에서 석 달간 고문을 받은 이 서장은 5년 뒤 건강 악화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 서장이 지난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데 이어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파면 취소 등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향진 / 故 이준규 서장 딸
- "아버지 혼자 겪으셨을 외로움 저희가 너무 어려서 이해해드리지 못한 미안함을 이제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故 이준규 서장 사위
- "(5.18 관련)망언도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고 가해자들도 사죄해야 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만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준규 서장처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보호하다 파면,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현재 파악한 인원만 75명.

▶ 스탠딩 : 최선길
- "고 이준규 서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5.18 당시 시민들을 보호하다 징계를 받은 다른 경찰들의 억울함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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