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광주 첫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등록일자 2019-03-23 10:30:18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11시 쯤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46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정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사람을 치고 도주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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