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립여고 성추행 교사 2명 집행유예

등록일자 2019-01-11 19:03:55

【 앵커멘트 】
지난해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했다는 학생들의 스쿨 미투 소식, 충격을 줬었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 가해교사 2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50대 교사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학생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교사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 교사들의 성폭력 사실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여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폭로로 세상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 싱크 : 해당학교 졸업생(지난해 8월)
- "어깨 이런 데는 만지는 건 당연한 거고, 속옷 끈 튕기고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톡톡 때리거나..."

교육청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전수조사해 수사를 의뢰했고 오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에 교사들의 징계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 싱크 : 교육청 관계자
- "징계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이분들은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저희(교육청)랑 같아서 최소한 해임 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두 교사 외에도 17명의 교사가 비슷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해당 사립학교는 충격 속에 일절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스쿨미투를 통해 교사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학교만 다섯 곳.

그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가해교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