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아이 학대해도 업체에겐 '경고'만

등록일자 2019-11-01 19:31:39

【 앵커멘트 】
오늘도 kbc 8시 뉴스는 '산후도우미 학대 동영상 파문'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해도 산후도우미 업체에 대해선 '경고'만 줄 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자 광주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즉 산후도우미
운영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사무실을 갖추고 산후 도우미 10명 이상만 채용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고용한 산후 도우미에 대한 검증 절차는 교육 60시간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등록도 간단하지만 관리는 더 허술합니다.

1년에 두 차례 지자체가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회계 관리 등 행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등록증에 실제 기록한 내용이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인력과 실제로 나가고 있는 인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CG)
이번 경우처럼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해도, 업체에 대한 처분은 '경고'에 불과합니다.

영업을 지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아이를 다루는 일인만큼 산후 도우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경란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범주의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부분을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폭행이나 아이들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는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산후 도우미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앞당겨 이달 중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1년간 접수된 산후 도우미 학대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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