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 산후도우미"

등록일자 2019-10-31 19:47:00

【 앵커멘트 】
산후 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논란 영상이 더욱 분노를 산 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 지원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60시간만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산후 도우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 확대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이나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건 최근 5년새입니다.

지난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2014년까지는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제한됐었는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원 예산 규모를 꾸준히 늘렸고, 그 결과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10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올해만 10만 명이 넘는 산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산후도우미 숫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 7천여 명이었는데, 2017년 대비 3천 명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검증이나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산후 도우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마저도 36~40시간 정도는 기저귀 접기나 산후 마사지 등 기능 교육이었습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런 문제가 생겨도)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징계를 주기는 어려워요"

인*적성 검사를 보고, 심리 전문가가 참석한 면접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이돌보미'와 대조적입니다.

▶ 인터뷰 : 김경란 교수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 "울음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 상태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이 무척 클 테고요 이렇게 아이의 신체를 마구 흔든다면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다름 아닌 정부 지원 서비스였기에 믿고 맡겼다는 피해 신생아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신생아 부모
- "(정부가 아이를 위해) 우리가 할 거예요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느 누가 믿고 나라에서 하니까 괜찮을 거야"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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