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공급..6월부터 입주

등록일자 2023-03-23 07:02:41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3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전체 물량만 5,775호 규모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진 : 국토교통부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를 내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나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모두 2만 2,063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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