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윤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까?

등록일자 2023-03-21 10:52:32
▲20일 국회의장(가운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오는 23일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무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는 이미 국민 앞에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기에 일단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방침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현재 21대 국회는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으로 여소야대 체제입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대치가 반복되는 상황에 거부권 행사가 잇따르면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각각 1차례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에서 단 한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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