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업·혼인사실까지 속여' 교제女 농락 40대 유부남

등록일자 2023-03-20 15:55:22
▲ 자료이미지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과 가짜 결혼식까지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A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 8,4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B씨는 이를 숨기고 A씨와 만나는 동안 이름과 직업까지 모두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A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B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B씨는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 내역까지 위조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B씨가 혼인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B씨의 행방을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며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에야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B씨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위조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B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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