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골 상접한 아들, 온몸에 피멍"..'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가해자 엄벌 촉구

등록일자 2023-02-09 10:51:53
▲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 살던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초등생 12살 A군의 친모 B씨는 오늘(9일) 가족을 통해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고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며 숨진 아들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A군의 친부모는 2011년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습니다.

친부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했고, 재혼한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습니다.

친모 B씨는 결혼 이후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하에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A군과 B씨의 만남을 막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아들을 맡기는 등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 C씨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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