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 첫 인정

등록일자 2023-02-07 15:36:46
▲ 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응우옌 티탄 씨 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오늘(7일) 베트남인 63살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응우옌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지난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해 가족을 잃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며 어떤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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