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등록일자 2022-12-03 09:45:16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검찰이 지목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4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PPT 자료를 통해, 서 전 실장이 증거 은폐와 조작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유가족의 편지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전날 10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당시 관련 첩보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각 부처 실무자 2~3백 명이 알고 있었다"며 은폐 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새벽 5시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10시간가량 걸렸는데 1997년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 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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