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따라 마약 수거ㆍ운반한 10대, 징역형

등록일자 2022-11-28 08:39:03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운반책' 역할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ㆍ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흡연장에서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여 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마약류를 운반하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마약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마약을 판매하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A군은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윗선이 마약을 숨겨둔 '좌표'를 찍어주면 해당 장소로 가서 마약을 수거한 뒤, 이를 소량으로 나눠 다시 알려준 장소에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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