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사기 비관' 두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12년

등록일자 2022-11-25 15:51:00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월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25살 큰 딸과 17살 둘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이자 같은 학교 학부모에게 4억여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이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도 자해해 수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A씨의 죄책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무겁지만, A씨의 남편과 친척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 등 지인 10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150억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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