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준석 불송치 결정에 "윤리위 징계 터무니 없어"[백운기의 시사1번지]

등록일자 2022-09-21 17:07:43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당 윤리위원회가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이 전 대표를 징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 혁신위원은 오늘(2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징계를 안 한다. 그런데 당 대표에 대해서, 당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사항 아니겠나.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보고 징계했다는 게 그때도 문제였지만 이제 와서 보면 너무나 터무니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 윤리위원회가) 경찰 수사 결과까지는 최소한 봤어야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성접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출연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 문자 노출도 있었지만 최근에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의 문자 노출도 있었다"며 "지금 9월이 돼서 보니까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게 문제고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이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쓰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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